1. 문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부모님 세대는
-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탈락했지?”
- “집 한 채뿐인데 왜 안 되지?”
- “국민연금 조금 받는데 그게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2.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관할 기관은
보건복지부 입니다.
1) 연령 기준
가. 만 65세 이상
나.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2) 소득인정액 기준
가. 소득인정액 =
① 실제 소득 +
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나.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3) 부부 감액
가.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 각각 일부 감액 적용

3. 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소득
가. 근로소득
나. 사업소득
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라. 금융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
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나. 금융재산
다. 자동차
재산은 기본공제 후
일정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4. 기초연금 탈락 사유 정리
1) 소득인정액 초과
가.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초과
다.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 가장 흔한 탈락 사유
2) 재산 과다
가.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보유
나. 부동산 임대 재산 보유
다. 고액 예금 보유
→ “집 한 채뿐”이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탈락 가능
3) 자동차 기준 초과
가. 고가 차량
나. 배기량·차량가액 기준 초과
※ 단, 생계형 차량은 예외 적용 가능
4) 직역연금 수급자
가. 공무원연금
나. 사학연금
다. 군인연금
→ 일정 수준 이상 수급 시 기초연금 대상 제외 가능
5) 해외 체류 요건 미충족
가. 장기 해외 체류
나.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5. 예시
예시 1
가. 만 68세 단독가구
- 국민연금 월 70만원
- 예금 8천만원
→ 재산 환산액 포함 시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
예시 2
가. 부부가구
- 남편 국민연금 90만원
- 아내 무소득
- 자가 주택 공시가격 높음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초과 시 탈락
6. FAQ
1)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라면 가능
2) 집 한 채 있으면 안 되나요?
가. 아닙니다.
- 공시가격과 전체 재산 규모가 기준 이하라면 가능
3) 탈락 후 다시 신청 가능합니까?
가. 가능합니다.
- 재산 감소, 소득 감소 시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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