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 소득 많아도 기초연금 못 받을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2026년 기초연금과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 거주 | 국내 거주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약 월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약 월 3,952,000원 이하 |
※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합니다.
3. 계산: 소득인정액 공식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제도
월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
예) (근로소득 – 공제액) × 70%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전액 반영
공식 단순 예 (2026년 근로소득 공제 예시)
※ 공제액은 변동될 수 있음
공적연금·기타 소득 포함 → 모두 합산 = 소득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 공제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20,000,000원 공제
-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기본공제 (지역별)
2. 소득환산
- 순재산액 × 4% ÷ 12개월
- 부채는 순재산 계산 시 차감 가능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 계산
가정 A (단독가구)
| 근로소득 | 1,000,000원 |
| 국민연금 | 300,000원 |
| 주택가액 | 200,000,000원 |
| 금융재산 | 30,000,000원 |
| 부채 | 0원 |
1단계: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평가: (1,000,000 – 1,160,000)×0.7 → 0원 (음수는 0 처리)
- 국민연금: 300,000원
📌 소득평가액 = 300,000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200,000,000 – 135,000,000(기본공제) = 65,000,000
- 금융: 30,000,000 – 20,000,000 = 10,000,000
- 순재산 = 75,000,0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250,000원
소득인정액 총합 = 300,000 + 250,000 = 550,000원
2026년 단독가구 기준 2,470,000원 이하 → 수급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하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일정 근로소득까지는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근로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Q2. 재산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공제 후 순재산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커져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은 공제 후 소득환산하여 반영됩니다.
Q3. 국민연금도 반영되나요?
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Q4. 부부가 함께 계산하면요?
부부는 각자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부부 선정기준액(약 3,952,000원) 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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