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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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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소득 많아도 기초연금 못 받을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2026년 기초연금과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조건

항목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거주 국내 거주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합니다.
 


3. 계산: 소득인정액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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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제도
     월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
    예) (근로소득 – 공제액) × 70%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전액 반영

공식 단순 예 (2026년 근로소득 공제 예시)
※ 공제액은 변동될 수 있음

근로소득 반영 = (근로소득 – 1,160,000원) × 70%


 공적연금·기타 소득 포함 → 모두 합산 = 소득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 공제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20,000,000원 공제
  •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기본공제 (지역별)

2. 소득환산

  • 순재산액 × 4% ÷ 12개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순재산 × 4%) ÷ 12
 
  • 부채는 순재산 계산 시 차감 가능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 계산
가정 A (단독가구)

항목금액
근로소득 1,000,000원
국민연금 300,000원
주택가액 200,000,000원
금융재산 30,000,000원
부채 0원

1단계: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평가: (1,000,000 – 1,160,000)×0.7 → 0원 (음수는 0 처리)
  • 국민연금: 300,000원

📌 소득평가액 = 300,000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200,000,000 – 135,000,000(기본공제) = 65,000,000
  • 금융: 30,000,000 – 20,000,000 = 10,000,000
  • 순재산 = 75,000,000
 
 
75,000,000 × 4% ÷ 12 = 약 25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250,000원
소득인정액 총합 = 300,000 + 250,000 = 550,000원
2026년 단독가구 기준 2,470,000원 이하 → 수급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하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일정 근로소득까지는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근로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Q2. 재산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공제 후 순재산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커져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은 공제 후 소득환산하여 반영됩니다.
Q3. 국민연금도 반영되나요?
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Q4. 부부가 함께 계산하면요?
부부는 각자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부부 선정기준액(약 3,952,000원) 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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