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 “재산이 조금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가. 가장 많은 질문
1) 집 한 채 있으면 탈락인가요?
2) 예금이 조금 늘었는데 기준 초과인가요?
나.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부부가구)
1) 단독가구: 월 228만원
2)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름.
나. 중요한 점
1) 위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계산: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나?
가.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나. 기본재산액 (2026년 기준)
1) 대도시: 1억 3,500만원
2) 중소도시: 8,500만원
3) 농어촌: 7,250만원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공제 금액
다. 소득환산율
1) 일반재산 연 4% 적용
2) 금융재산도 동일하게 연 4% 적용
3)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고가회원권은 별도 반영

4. 예시: 실제 계산해보기
가. 사례 1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1) 아파트 시가: 2억 5천만원 / 예금: 3천만원 / 부채: 없음 / 다른 소득 없음
2) 계산
- 총 재산 = 2억 8천만원(아파트+예금)
-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 1억 3,500만원
- 남는 재산 = 1억 4,500만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1억 4,500만원 × 4% ÷ 12 = 약 48만원
4) 소득인정액 = 약 48만원
→ 2026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 이하
→ 수급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가.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후 계산합니다.
나. 예금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 일정 금액 초과 시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 자동차는 포함되나요?
- 일반 차량은 재산 포함
※ 고급자동차는 별도 기준 적용
라.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 부부가구는 합산 계산합니다.
마.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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