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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기록/도움되는복지생활

기초연금 신청(소득인정액 산정방법)(feat.얼마 있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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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되는지를 항상 물어보십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단순히 월 소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초연금 제도에서 의미하는 소득인정액과는 다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신청인의 소득과 신청인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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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은 모든 소득(근로·사업·연금 등)을 평가한 뒤 공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월급, 일자리 소득 등)
  • 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외의 공적소득 등) 
  •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리고 공제한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예) 상시근로소득 200만원 인 경우는 (200만원-116만원) * 70% 으로 계산되고 약58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공제가 안됩니다.
  •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이 공제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은 소득금액 관계없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처럼 평가합니다.)

  • 일반재산(땅·건물 등)
  • 금융재산(예금·주식·채권 등)
  • 자동차, 회원권 등 일부 고가 자산

계산 방법은  (재산가액  기본재산공제  부채) × 0.04 ÷ 12개월입니다.

기본재산공제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위의 식과는 관계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결론!

위와 간치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 247만원, 부부가구 : 395만원) 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여부 결정은 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하게 참고만 하시고 애매하면 일단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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