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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기록/복지업무

기초연금(노령연금) 이렇게 하면 두 번 걸음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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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생일이 도래하기 한달 전

국민연금공단이 우편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노령연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기초연급입니다.


봉투 안에는 안내문과 함께 두 가지 서류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이고

두번째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입니다.

 

친절하게 작성법이 설명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안내문을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바로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갑니다.

열에 여덜은 그렇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친필(또는 지장) 동의가 꼭 필요하기에

혼자서 안내문만 들고 가면 배우자에게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고

돌아가야 할 수 밖에 없지요.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동의자 성명에는 정자로 이름을

주민등록번호에는 한칸에 숫자 하나 씩 주민등록번호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에는 역시 정자로 이름을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에도 정자로 이름을 적어야합니다.

사인을 해서도 도장을 찍어서도 안됩니다.

인감도장도 가능은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자로 이름을 적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번째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는 정자로 이름을 적든 사인을 하든 날인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출합니다.

 

1. 지금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해도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동으로 안내 연락을 줌

2. 매년 수급 가능성 재확인 받을 수 있게 되면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알려줌

3. 놓치지 않게 국가가 관리 “몰라서 못 받는 일”을 방지

 

한마디로 이번에 신청했는데 못 받게 되도, 받을 수 있을 때 되면 알아서 알려줄 게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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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작성했다면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본인 신분증, 도장을 들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줍니다.

안내에 따라 작성합니다.

 

두 번 걸음 하지 마시라고 안내문까지 보내주니

그것만 들고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위 두 서류 꼭 작성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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