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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기록/도움되는생활정보

202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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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야 하나?

가. 중장년층에게 생활비·정부지원 판단 기준이 되는 제도입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일 때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해 지원 대상 확대되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1)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수급자 선정의 기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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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1인 가구2,564,238원
2인 가구4,199,292원
3인 가구5,359,036원
4인 가구6,494,738원
5인 가구7,556,719원
6인 가구8,555,952원


다. 급여별 선정 기준 (2026)

급여 종류% 기준예 : 1인 가구 선정 기준
생계급여32%820,556원
의료급여40%1,025,695원
주거급여48%1,230,834원
교육급여50%1,282,119원

 

3. 계산: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가. 소득인정액이란?
1)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실제 소득: 월 수입·근로소득 등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차감한 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 조건을 만족합니다.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구조
1) 재산 종류 환산율
가) 일반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 : 4.17%
나)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 6.26%
다) 자동차 : 100%(일부 예외 있음)
2) 기본 재산액 공제
가) 기본재산 공제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가기 전에 먼저 공제됩니다.
나) 즉, 재산총액 – 기본재산 공제액 = 소득환산 대상 재산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 9,900만원
- 경기도 : 8,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 7,700만원
- 그 외 일반 시,군 : 5,300만원
예) 서울에 거주 중인 A씨가 보유한 재산 : 6,000만원
→ 기본재산 공제액 9,900만원 초과 0원이므로
→ 재산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계산
→ 소득인정액에서 재산 부분은 영향 없음

 

4. 예시: 실제 적용 사례

1) A씨(1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70만 원
- 생계급여 기준(1인): 820,556원
→ 수급 가능
2) B씨(2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 생계급여 기준(2인): 1,343,773원
→ 수급 가능
3) C씨(1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90만 원
- 생계급여 기준(1인): 820,556원
→ 수급 불가
※ 위 금액은 선정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5. FAQ (자주 묻는 질문)

1) 부양의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생계·주거급여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적용되며,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 예,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가요?
→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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