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든
소득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1.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2. 금액은 얼마일까요?
3. 신청 방법과 소득 재산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대상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18세는 신청일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를 의미합니다.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해당합니다.
급여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최대 349,700원
부가급여는 최대 90,000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0,000원 /
차상위계층 80,000원 / 일반 30,000원
월 최대 지급액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를 합쳐
최대 43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소득 재산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400,000원,
부부가구는 2,240,000원입니다.
나의 또는 나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은 ① 소득평가액(가구별로 파악된 소득)과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 + ②
소득평가액 말 그대로
일하면서 얻는 소득, 연금, 이자 등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복잡합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뉩니다.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해주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그냥 빼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도시(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나의 재산이 집1채(1억), 예금(3000만원), 부채(1000만원)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없고 세종특별자치시(중소도시)에 살고 있다.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집은 일반재산, 예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먼저 일반재산-기본재산액 즉 1억에서 8,500만원을 뺍니다. 두 번째로, 금융재산-2000만원 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뺍니다. 그럼 각 1500만원, 1000만원이 남습니다. 이제 더합니다. 그럼 25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채(1000만원)를 또 뺍니다. 15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를 적용합니다. 1500만원의 4%는 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0만원을 12개월로 나눕니다. 최종금액은 5만원입니다. 예시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만원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예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5만원입니다. 위의 1인가구 선정기준액이 140만원이라고 했으니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 : 전국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꼭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중증장애인라고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장애인연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 매월 20일이 원칙이며,
주말·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3)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부가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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