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자격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전 글: 2026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소득기준·자격·지급액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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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이란? — 장애인연금과 차이
- 장애수당 — 자격·금액·지급일
- 장애아동수당 — 자격·금액·지급일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3종 비교표
- 수급자확인서 발급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 관련 문의처 안내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이란? — 장애인연금과 차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복지급여로,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한 장애인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구 1·2급)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구 3~6급)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에게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저소득층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
🧑 장애수당 — 자격·금액·지급일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 지급 대상 (3가지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 (단, 18세가 되는 달까지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18세 해당 월까지 수당 지급 후 전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구 장애등급 3~6급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장애수당 지급액
| 대상 | 월 지급액 | 비고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0,000원 | 재가 장애인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0,000원 | 재가 장애인 |
|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0,000원 | 시설 입소자 |
👧 장애아동수당 — 자격·금액·지급일
▲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구의 추가 부담을 지원합니다
✅ 지급 대상 (3가지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중증·경증 모두 해당
(구 1~6급 전체 대상, 중증 여부에 따라 지급액 차등)
아동의 부양의무자(부모 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 2026년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장애 정도 | 대상 | 월 지급액 |
|---|---|---|
| 중증 (구 1·2급 + 3급 중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20,000원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70,000원 | |
| 경증 (구 3~6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1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10,000원 | |
| 중증 (보장시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입소) | 90,000원 |
| 경증 (보장시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입소) | 30,000원 |
💡 만 18세 전환: 장애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심사가 진행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월에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수입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 − 95만 원) × 70%
-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전액 반영
- 사적이전소득: 일부 공제 기준 적용
- (재산 합계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월 4%
-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 원 공제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불문, 어디서나 접수 가능
담당자가 직접 서류 안내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장애아동수당은 보호자가 대신 신청)
📋 신청 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제출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확인 (통상 1개월 소요)
심사 결과 수급 여부·금액 결정 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일괄 지급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배우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보호자 확인)
- 보호자 신분증
- 아동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가능)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3종 비교표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
| 근거 법령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 장애 정도 | 중증 (구 1·2급, 3급 중복) | 경증 (중증 제외 등록 장애인) | 중증·경증 모두 |
| 소득 기준 |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 |
기초수급자·차상위 | 기초수급자·차상위 (보호자 가구 기준) |
| 최대 월 지급액 | 439,700원 | 60,000원 | 220,000원 |
| 지급일 | 매월 20일 | 매월 20일 | 매월 20일 |
| 중복 수령 | 장애수당과 불가 | 장애인연금과 불가 | 18세 미만만 해당 (연금과 별도) |
| 신청 기관 | 주민센터·복지로 | 주민센터·복지로 | 주민센터·복지로 |
🖨️ 수급자확인서 발급 방법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는 통신 요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 할인,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 활용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복지서비스] → [증명서 발급] 클릭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선택
- 본인인증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PC 전용)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발급' 요청
- 즉시 무료 발급 (대리 발급 시 위임장 필요)
- 정부24(gov.kr) 접속 → '장애인증명서'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발급
- 세금 감면, 공공서비스 신청 시 활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관련 문의처 안내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관련 궁금한 점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세요
129
장애수당·아동수당
신청·자격 종합 안내
직접 방문
신청 접수·서류 안내
수급자확인서 발급
bokjiro.go.kr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증명서 발급
1644-0420
장애인 권익 침해
신고·상담
🗺️ 지역별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부당한 수당 미지급, 장애인 권익 침해 발견 시 즉시 신고하세요
🚀 지금 바로 수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 확인 → 기초수급·차상위 해당 여부 파악
✅ 장애등록이 없다면 먼저 장애 정도 심사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로 5년간 자동 모니터링 가능
📚 복지 연금 시리즈
DONE 기초연금 신청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feat. 얼마 있으면 안 돼요?)
DONE 2026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소득기준·자격·지급액 한눈에 정리)
NOW 2026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완벽 가이드 — 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NEXT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 신청 방법·자격·급여량·절차 완전 정리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애수당 사업안내
• 복지로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복지서비스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복지법 장애수당 (2026년 기준)
• 정부24 — 장애수당 신청 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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