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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기록/도움되는복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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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소득인정액 산정방법)(feat.얼마 있으면 안돼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되는지를 항상 물어보십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단순히 월 소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기초연금 제도에서 의미하는 소득인정액과는 다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신청인의 소득과 신청인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소득평가액 계산월 소득평가액은 모든 소득(근로·사업·연금 등)을 평가한 뒤 공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근로소득(월급, 일자리 소득 등)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배당 등)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외의 공적소득 등)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리고 공제한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이렇게 하면 두 번 걸음 안 합니다 만65세 생일이 도래하기 한달 전국민연금공단이 우편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어르신들은 주로 노령연금이라고 알고 있지만정식 명칭은 기초연급입니다.봉투 안에는 안내문과 함께 두 가지 서류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이고두번째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입니다. 친절하게 작성법이 설명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안내문을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바로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갑니다.열에 여덜은 그렇습니다.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두 사람의 친필(또는 지장) 동의가 꼭 필요하기에혼자서 안내문만 들고 가면 배우자에게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고돌아가야 할 수 밖에 없지요.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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