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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기록/도움되는생활정보

2026년 기초연금 정리(소득 및 재산 조사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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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중에서도
신청 후 조사과정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나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야
수급이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기초연금은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는
주로 소득만 보고 판단하거나
재산 환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실제 나의 소득과 재산이 그 정도는 아닌데
왜 나는 안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 이후
조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조사가구 유형 확정 : 신청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배우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② 소득재산조사 : 소득과 재산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 요건을 확인합니다.
③ 수급가구 유형 확정 및 지급 : 확인 후 수급가구 유형이 확정되고, 가구 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만65세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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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가구 유형 확정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연령에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소득재산조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②-1) 소득조사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 실제소득이 상시근로소득
200만원이라면
소득평가액= (200만원-116만원)×0.7=588,000

실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지만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100만원이면
소득평가액도 100만원입니다)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득은 있어도
0원으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월 50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0원이라는 뜻!)
 

②-2) 재산조사

재산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천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재산은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일반재산에서 공제해 주는데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대표적으로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이 있습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이 있습니다
(사채는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신청자가 중소도시에 살고
소득은 없으면서
재산은 집한채(5억) 예금(1억) 집담보대출(2억)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집은 일반재산
예금은 금융재산
집담보대출은 부채입니다.
위의 식에 넣어 계산하면
[{(5억-8천5백만원) + (1억-2천만원) - 2억} × 4% ÷ 12 + 0 = 983,000원입니다.

③ 수급가구 유형 확정 및 지급

소득 재산조사가 완료되고 소득인정액이 정해지면
단독가구인지
부부1인 수급가구인지
부부2인 수급가구인지
확정하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이하면 기초연급을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395만2천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 이하 → 단독 수급
부부가구 기준 이하 → 부부 수급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300만원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가) 단독가구라도 공제 후 계산 결과가
247만원 이하이면 가능
Q.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가)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하므로
일률적 탈락 아님
Q. 변도사항 조사는 매년 하나요?
가) 정기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재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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